석면이란
석면 원석의 표면에 섬유 결정체와 같은 것이 육안으로 쉽게 확인
단열성도 좋고 불에도 강해서 지붕재나 각종 건축재로 많이 쓰였던 석면 슬레이트와 배관,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되었음
석면(Asbestos)
- 그리스어로 "불멸의 물건"이라는 의미로써 100만년 전에 화산활동에 의해 발생된 화성암의 일종으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사문석 및 감섬석의 광물에서 채취된 섬유모양의 규산화합물의 총칭
- 단일 섬유가 매우 가늘며 Asbestiform*을 띠는 것은 1~2mm 정도까지의 가느다란 섬유다발 형태로 부유
- 유연성, 난연성, 내화학성, 열·전기 절연성을 띠고 있으며 석면방직업, 건설업, 자동차 브레이크라이닝 제조업, 조선업, 슬레이트제조업 등 각종 건축재료 및 방음 물질에 사용됨
- 세계보건기구(WHO)의 1군 발암물질로 규정되어 2009년부터 국내사용 전면 금지 - 1%이상 석면함유시 지정폐기물로 분류
- Asbestiform
아래 중 두가지이상 해당되는 경우 석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공산품의 석면 안전기준,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9-0981호)섬유묶음 안에 평행한 섬유질이 있을 경우
1. 섬유묶음 중 닳거나 헤진 끝이 존재할 경우
2. 가는 바늘 형태의 섬유가 존재할 경우
3. 각각의 섬유가 헝클어진 덩어리 형태의 뒤틀림을 나타낼 경우 - 석면함유물질(ACM-Asbestos Containing Materials)
정의 : 순수한 석면으로 제조되거나 석면에 다른 섬유물질 혹은 비섬유물질을 혼합한 물질로써 중량비로 1% 이상 석면을 함유한 물질
분류 : 표면재(분사, 미장 등), 단열재(배관, 보일러, 탱크 등), 기타자재(천정타일, 바닥타일, 지붕 등)
석면의 분류(광물성 섬유)
백석면(Chrysotile)
갈석면(Amosite)
청석면(Crocidolite)
사문석계 (Serpentine) |
백석면 (Chrysotile) |
전체 석면의 95% 이상 차지 유연하고 강도가 강함 꼬인 물결 모양의 섬유상이며 다발의 끝은 분산 색 : 무색 ~ 밝은 갈색 |
---|---|---|
각섬석계 (Amphiboles) |
갈석면 (Amosite) |
보온재로 과거에 많이 사용됨 강하고 탄력이 있음 · 곧은 섬유와 섬유다발, 다발의 끝은 빗자루 같거나 분산된 모양 색 : 무색 ~ 다갈색 또는 쥐색 |
청석면 (Crocidolite) |
철분 함유량이 많아 푸른빛을 띠고 있음 내산성이 매우 강하여 내산성 패킹재, 분무(뿔칠) 석면으로 이용 곧은 섬유와 섬유다발, 다발 끝은 분산된 모양 청색과 대색성 |
|
직섬석 (Anthophylite) |
곧은섬유와 섬유다발, 절단된 파편 존재 무색 ~ 밝은 갈색 국내 사용치 않음 |
|
투각섬석 (Tremolite) |
곧고 휜 섬유, 절단된 파편이 일반적이며 큰 섬유 다발 끝은 분산된 모양 무색 국내 사용치 않음 |
|
양기석 (Actinolite) |
바늘 모양의 곧은 섬유 녹색 ~ 약한 다색성 국내 사용치 않음 |
사문석계(Serpentine)
·백석면(Chrysotile)
- 전체 석면의 95% 이상 차지
- 유연하고 강도가 강함
- 꼬인 물결 모양의 섬유상이며 다발의 끝은 분산
- 색 : 무색 ~ 밝은 갈색
- 유연하고 강도가 강함
- 꼬인 물결 모양의 섬유상이며 다발의 끝은 분산
- 색 : 무색 ~ 밝은 갈색
각섬석계(Amphiboles)
·갈석면(Amosite)
- 보온재로 과거에 많이 사용됨
- 강하고 탄력이 있음 · 곧은 섬유와 섬유다발, 다발의 끝은 빗자루 같거나 분산된 모양
- 색 : 무색 ~ 다갈색 또는 쥐색
- 강하고 탄력이 있음 · 곧은 섬유와 섬유다발, 다발의 끝은 빗자루 같거나 분산된 모양
- 색 : 무색 ~ 다갈색 또는 쥐색
·청석면(Crocidolite)
- 철분 함유량이 많아 푸른빛을 띠고 있음
- 내산성이 매우 강하여 내산성 패킹재, 분무(뿔칠) 석면으로 이용
- 곧은 섬유와 섬유다발, 다발 끝은 분산된 모양 - 청색과 대색성
- 내산성이 매우 강하여 내산성 패킹재, 분무(뿔칠) 석면으로 이용
- 곧은 섬유와 섬유다발, 다발 끝은 분산된 모양 - 청색과 대색성
·직섬석(Anthophylite)
- 곧은섬유와 섬유다발, 절단된 파편 존재
- 무색 ~ 밝은 갈색
- 국내 사용치 않음
- 무색 ~ 밝은 갈색
- 국내 사용치 않음
·투각섬석(Tremolite)
- 곧고 휜 섬유, 절단된 파편이 일반적이며 큰 섬유 다발 끝은 분산된 모양
- 무색
- 국내 사용치 않음
- 무색
- 국내 사용치 않음
·양기석(Actinolite)
- 곧고 휜 섬유, 절단된 파편이 일반적이며 큰 섬유 다발 끝은 분산된 모양
- 무색
- 국내 사용치 않음
- 무색
- 국내 사용치 않음
석면 사용 규제의 역사
2015
2015.04
누구든지 함유된 석면의 중량이 제품 중량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석면함유제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됨(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금지에 관한 고시)
2012
2012.04
석면안전관리(2012년 4월 시행)(석면안전관리법)
2011
2011.01
환경성 석면피해자 구제(2011년 1월 시행)(석면피해구제법)
2009
2009.01
모든 석면의 제조, 수입, 양도, 제공 또는 사용 금지(산업안전보건법 개정)
2009.01
석면해체, 제거 업체의 등록제 도입(산업안전보건법 개정)
2009.01
석면조사기관의 허가제 도입(산업안전보건법 개정)
2008
2008.07
폐석면 지정폐기물 분류대상 확대, 페석면 수집·운반·보관·처리 방법의 다양화, 폐석면 매립을 위한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설치기준 신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2008.01
백석면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석면시멘트제품(지붕, 천장, 벽 및 바닥재용 및 석면마찰제품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용)의 용도로 제조, 수입, 사용 등을 금지(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
2008.01
석면 중량이 제품 중량의 0.1% 초과해서는 안됨, 다만 군수용 등 일부 석면함유제품은 대체품이
개발될때까지 유예기간 부여(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금지에 관한 고시)
2007
2007.01
석면함유제품의 제조, 수입, 양도, 제공 또는 사용 금지(석면의 중량이 제품 중량의 0.1%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단, 석면가스켓제품 및 석면마찰제품에 대해서는 2009년 1월 1일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2006
2006.02
석면함유제품(지붕, 천장, 벽 또는 바닥재용 석면시멘트제품과 자동차용 석면마찰제품)의 제조, 수입, 양도,
지공, 또는 사용 금지(환경부 고시)
2005
2005.10
건축물 철거시 석면함유 여부를 시·군·구 관할노동청에 신고(건축법 시행규직 개정)
2003
2003.07
석면함유 건축물 철거허가제도 시행(1% 이상)(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2003.07
금지석면종류확대(악티노라이트, 안소필라이트, 트레모라이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2003.07
작업환경허용기준 변경 (0.1 f/cc)(Chrysotile 2, Amosite 0.5, Crocidolite 0.2 f/cc -> 0.1 f/cc))
(화학물질노출기준 개정) 2003.01 Rejection of new registration of a motor vehicle (except for construction machine) has used asbestos in its brake system(Motor Vehicle Management Act)
(화학물질노출기준 개정) 2003.01 Rejection of new registration of a motor vehicle (except for construction machine) has used asbestos in its brake system(Motor Vehicle Management Act)
1999
1999.08
지정폐기물에서 슬레이트 제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1999.06
제조 등 금지 유해물질에 석면 함유(1%이상) 제재 추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998
1998.12
지하생활공간 공기오염물질에 석면 포함(지하 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1997
1997.05
제조 등 금지 유해물질에 석면(청석면·갈석면) 추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991
1991.09
특정폐기물에 석면 추가(폐기물관리법 시행령)
1991.02
대기오염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에 석면 포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정)
1990
1990.07
사용허가 대상 유해물질에 석면 추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988
1988.12
작업환경허용기준 마련(2 f/cc)(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