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석면피해구제제도

석면피해구제기금

목적

  •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는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석면피해구제기금을 설치

재원조성(법 제24조)

  • 법 제31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법 제34조에 따른 가산금 및 그 밖의 법에 따른 징수금
  • 법 제21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금
  • 기금운용 수익금, 적립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 정부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차입금, 그 밖의 수익금 등

용도(법 제25조)

  • 법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위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한 출연
  • 법 제51조에 따라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에 대한 보조금 및 출연금
  •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 법 제6조제8항에 따른 진찰·검사 등의 비용
  • 법 제47조에 따른 조사·연구 및 건강영향조사 비용
  •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건강검진 비용,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조사연구원의 보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