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보호(법 제22조)
의의
- 석면피해인정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제급여의 수급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을 명문화
내용
- 구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 구제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함
활용
- 석면피해 인정자가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법 제22조(수급권 보호) 조항과 피해 인정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법원에 재출하여 압류명령 취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