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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급여

수급권보호(법 제22조)

의의

  • 석면피해인정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제급여의 수급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을 명문화
    • 석면피해자의 기본적 수급권을 보호

내용

  • 구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 구제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함

활용

  • 석면피해 인정자가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법 제22조(수급권 보호) 조항과 피해 인정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법원에 재출하여 압류명령 취소 신청
    • 법원 판결을 통해 본인 통장을 압류 해제하여 사용 가능 - 대한법률구조공단(대표전화: 132)은 압류금지채권의 압류 해제와 관련 무료 지원제도를 운영 중으로, 법률구조 신청시 법원 압류해제 신청 등을 대리로 진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