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등의 지급제한
의의
- 피인정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될 때 요양급여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중단
지급중단결정 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급중단기간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시정을 촉구한 기간(15일 이내)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시정을 한 날의 전날까지
지급중단급여
- 요양급여 : 지급중단
- 요양생활수당 : 일할 계산하여 감액 지급
석면피해구제급여
의의
지급중단결정 기관
지급중단기간
지급중단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