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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급여

요양급여 등의 지급제한

의의

  • 피인정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될 때 요양급여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중단

지급중단결정 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급중단기간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시정을 촉구한 기간(15일 이내)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시정을 한 날의 전날까지

지급중단급여

  • 요양급여 : 지급중단
  • 요양생활수당 : 일할 계산하여 감액 지급

지급중단 절차

요양급여 지급제한 등의 대한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