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법 제9조)
의의
- 의료기관으로부터 석면질병의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신청 대상자
-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피인정자)
신청 기관
-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자치구의 구청)
신청 제한
- 요양급여를 신청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신청을 할 수 없음
신청절차 접수 지자체 바로가기
요양급여 처리절차 : 1) 14일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후 요양급여액의 90%를 지급결정하며 이를 30일이내에 각 시, 군, 구청으로 전달하고 지자체가 10% 분담하여 신청자 계좌로 100% 급여수급이 된다.
요양급여 지급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첨부)
(구비서류 첨부)
신청인
접수
관할 시·군·구청
신청인이 작성하고 제출한 요양급여 지급신청서 서류를 접수받은 관할 시, 군, 구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지급청구를 하고 청구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에대해 요양급여 지급신청을 검토 한다.
요양급여 지급신청 검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구비서류 제출서류 다운로드
- 요양급여 지급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
- 신청인 확인서류: 신청인 신분증
- 대리인 확인서류(대리인 신청 시)
구분 | 제출서류 |
---|---|
직계가족인 경우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 |
직계가족인 경우
·서류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서류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
요양급여 제출서류
- 본인부담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수납내역서
-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
-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진료내역 기재) 또는 소견서 -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 질병인정자만 해당
- 피인정자의 실명확인통장(변동이 없으면 1회만 제출) 및 신분증 사본
지급범위
- 석면질병 진단일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 진단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등) 상 해당 석면질병의 진단일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함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 피인정자 중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피인정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범위 내
지급한도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 따른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미만
- 전액본인부담금 및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항목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2022년 본인부담상한액 소득 분위별 기준 : 1분위(120일 이하) 83만원, 1분위(120일초과) 128만원 ~ 10분위 598만원
지급 기관
-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자치구의 구청) - 석면피해구제기금 90% + 지자체부담금 10%
- 석면질병 진단일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 진단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등) 상 해당 석면질병의 진단일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함
지급 결정 및 기간
-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지급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 가능
- 지급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자에게 지급 - 요양급여 지급일: 지급신청일에 따라 매월 15일 또는 말일(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지자체)
처리절차 접수 지자체 바로가기
신청서
제출 검토 지급결정
(요양급여액의 90%)
제출 검토 지급결정
(요양급여액의 90%)
한국환경산업기술원(14일이내)
계좌입급
(지자체 10%분담)
(지자체 10%분담)
시·군·구청(30일이내)
급여수급
(100%)
(100%)
신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