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급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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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이 법 시행 후에 사망한 사람으로 특별유족 으로 인정된 유족에게 지급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사람으로 특별유족으로 인정된 유족에게 지급
석면피해 피인정자 사망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군‧구청(자치구의 구청)
법 시행일(2011.01.01.)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유족은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신청을 할 수 없음
법 시행일(2011.01.01.) 이후에 사망한 사람의 유족은 사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신청을 할 수 없음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
신청인의 유족관계 확인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관 계 확인판결 및 확정증명서,
사실상의 혼인관계 확인서 [기타서식 2]
대리인 확인서류(대리인 신청 시)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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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인 경우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특별유족인정 서류(심의결과 및 등급결정서)
신청인의 실명확인통장 및 신분증 사본
특별유족인정신청을 한 신청인(또는 대리인)이 구제급여지급 신청한 사람과 다른 경우
수급권변동신고서(별지 제18호서식)
신분증,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당초 신청인 또는 대리인과 달라진 사유 및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석면질병의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지급비율
특별유족조위금
구분 | 특별유족조위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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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발성 악성중피종 또는 원발성 폐암 | 장의비의 100분의 1,500에 해당하는 금액 [‘21년 기준 총 41,550,000원] |
※ 일시금 지급(2019.1.1.~) |
석면폐증(제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 장의비의 100분의 750에 해당하는 금액 [‘21년 기준 총 20,77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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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폐증(제2급) | 장의비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 [‘21년 기준 총 13,8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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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폐증(제3급) | 장의비의 100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 [‘21년 기준 총 6,925,000원] |
특별장의비 : 장의비 금액과 동일(‘21년도 기준 2,770,000원)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석면피해 피인정자 사망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군 ‧구청 (자치구의 구청)
※ 지급금액 10원단위 미만 절사지급 : 「국고금관리법」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 구제급여 분담비율 = 기금(90%, 원단위 절상) : 지자체분담(10%, 원단위 절하)
※ 위 구제급여액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별표2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급여지급 시 변경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지급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 가능
지급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자에게 지급
※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일: 지급신청일에 따라 매월 15일 또는 말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