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징수
의의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구제를 받은 경우, 그 밖의 잘못 지급된 경우 등으로 구제급여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착오 지급 된 구제급여를 징수함으로써 구제급여 지급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
징수사유 및 징수금액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경우
- 그 밖에 잘못 지급된 구제급여가 있는 경우
징수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징수절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부당이등사실을 통보한다.
통보받은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부당이득 납부고지를 승인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부당이득 징수자에게 부당이득에 대한 납부를 통지한다.
통보받은 부당이득 징수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부당이득에 대한 금액을 납부한다.
부당이득 징수자로부터 납부받은 금액을 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석면피해구제기금에게 징수금액을 납입한다.
그리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방지치단체인 시도지사쪽으로 부당이득 징수금액 중 지자체 부담액을 지급한다.
납부통지
- 부당이득사실, 부당이득금액, 납부기한, 납부계좌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명시하여 징수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납부 통지
징수방법
- 부당이득에 대해 구제급여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통지를 받은 사람이 기한까지 부당이득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환경부장관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납부독촉
- 납부통지를 받은 사람이 기한까지 부당이득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