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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급여

부당이득 징수

의의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구제를 받은 경우, 그 밖의 잘못 지급된 경우 등으로 구제급여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착오 지급 된 구제급여를 징수함으로써 구제급여 지급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

징수사유 및 징수금액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경우
    • 지급받은 구제급여의 2배(법 제21조1항)
  • 그 밖에 잘못 지급된 구제급여가 있는 경우
    • 지급받은 구제급여액

징수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징수절차

부당이득 징수절차에 대한 이미지

납부통지

  • 부당이득사실, 부당이득금액, 납부기한, 납부계좌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명시하여 징수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납부 통지

징수방법

  • 부당이득에 대해 구제급여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통지를 받은 사람이 기한까지 부당이득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환경부장관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납부독촉

  • 납부통지를 받은 사람이 기한까지 부당이득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