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 인정 신청서류
신청자(피해자)
구비서류를 첨부한 신청서 작성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다. keiti로 부터 석면피해인정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을 부여받고 해당 인정여부를 통지받는다.지방자치단체
신청자로부터 접수를 받은 후 keiti에 결정청구를 요청한다. 신청자로부터 접수를 받은 후 각 시도지사로 신청사실을 통보한다. keiti로 부터 석면피해인정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문에 대한 인정여부를 통지 받는다.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요청받은 석면피해인정신청문을 접수 받는다. 해당 신청에 대한 청구서류를 검토한다. 해당 신청에 대한 서류 검토 후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심의 후 석면피해인정여부 및 피해등급에 대한 인정여부 결정문을 각 시도지사와 신청자에게 통지한다.서류제출 및 관할지자체
제출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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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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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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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구비서류 |
중 1 선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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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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