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인정 신청 [법 제6조]
신청대상자
-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석면피해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
신청대상 석면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 원발성(原發性) : 암이 다른 부위에서 전이되어 발생한 것이 아닌 그 자체에서 발병
신청 접수기관
-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자치구의 구청)
신청 절차 접수 지자체 바로가기
석면피해인정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첨부)
(구비서류 첨부)
신청인
신청인이 석면피해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한다.
접수
관할 시·군·구청
신청인으로부터 석면피해인정신청서 서류를 접수받은 관할 시, 군, 구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지급청구를 한다.
석면피해인정신청 접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 구비서류
- 석면피해인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신청인 확인서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이력 포함) - 외국인의 경우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명서 등 신분확인서류
- 대리인 확인서류(대리인 신청 시)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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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인 경우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 |
직계가족인 경우
·서류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서류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
-
석면 노출정도 확인질문서(별지 제2호서식)
석면 노출정도 확인질문서에 대한 기재사항 확인서류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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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력 확인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과거 주소변동사항이 기재된 초본) |
작업이력 확인 |
신청인의 근무경력증명서 등 근무경력 확인서류 (회사폐업 시 :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및 급여명세표 등) |
거주이력 확인
·서류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과거 주소변동사항이 기재된 초본)
작업이력 확인
·서류
- 신청인의 근무경력증명서 등 근무경력 확인서류(회사폐업 시 :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및 급여명세표 등)
- 석면질병별 증빙서류
구분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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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발성 악성중피종 |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
원발성 폐암 |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석면폐증의 병 유형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영상 사진(CD파일) 또는 원발성 폐암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른 석면소체검출 검사자료 |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 |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촬영사진(CD파일) 폐기능장해검사서(노력성폐활량, 1초량, 폐확산능) 폐기능 장해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출 생략 가능하며, 이 경우 심시폐기능 장해단계를정상으로 봄 |
원발성 악성중피종
·서류
-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원발성 폐암
·서류
-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 석면폐증의 병 유형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영상 사진(CD파일) 또는 원발성 폐암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른 석면소체검출 검사자료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
·서류
-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촬영사진(CD파일)
- 폐기능장해검사서(노력성폐활량, 1초량, 폐확산능)
- 폐기능 장해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출 생략 가능하며, 이 경우 심시폐기능 장해단계를정상으로 봄
- - 의사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폐기능장해 검사서는 법 제44조 제1항 및 영 제40조에 따른 의료기관(부록5 참조)에서 발급한 것에 한함.
- 석면질병으로「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보상·보험급여 지급결정서 및 판결서(해당자에 한함)
처리기간
- 석면피해인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을 결정 -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처리절차 접수 지자체 바로가기
석면피해인정의 결정청구 접수를 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이를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석면피해인정여부 및 피해등급을 결정하고 이를 광역시, 도, 시군구청의 신청자에게 60일 이내 혹 은 최대 90일이내 결정하여 통보한다.
결정청구
접수
접수
검토
석면피해
판정위원회
심의·의결
판정위원회
심의·의결
석면피해
인정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
인정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0일 이내, 최대 90일 결정)
결정청구 접수를 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이를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석면피해인정여부 및 피해등급을 결정하고 이를 광역시, 도, 시군구청의 신청자에게 60일 이내 혹 은 최대 90일이내 결정하여 인정여부를 통보한다.
광역시·도
시·군·구청
시·군·구청
신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