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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제도

석면피해구제제도란

석면은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1군 발암물질로 긴 잠복기(15~40년)를 거쳐 건강피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구제 필요성 대두

  •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에 따라 산재보상 등을 받을 수 있지만,
  • 과거 석면광산 또는 석면 취급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는 구체적인 원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워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함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하여 그간 석면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공유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계가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건강피해를 구제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2011. 1. 1. 시행)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